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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단두대 매치’ 제목 쓴 기사에 주의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위반보도 110건
입력 2024.05.12. 12:14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단두대 매치’라는 표현을 제목에 쓴 기사에 주의 조치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신문윤리 5월호를 통해 최근 심의에서 매일경제가 지난 3월11일 보도한 <이낙연, 광주서 민형배와 ‘단두대 매치’... 명룡대전은 접전> 기사에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마한 광주 광산 지역 판세 등을 다뤘다.
신문윤리위는 “이러한 제목달기는 언론인의 긍지와 품위,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7조 ‘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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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