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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고 이선균 보도 47건에 ‘윤리 위반’ 징계
“공익과 무관한 사생활 침해 보도”
등록 2024-02-14 10:59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씨 관련 보도 47건에 대해 보도 윤리 위반으로 주의 징계를 내렸다. 여러 차례 공개소환과 검사를 거쳤음에도 경찰이 이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 언론사가 사생활 폭로와 받아쓰기 보도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사망 이후에도 자살보도준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다.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10일 98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난해 이씨가 숨진 채 발견됐던 지난해 12월27일 소식을 전하며 자살 방법 등을 암시한 문화일보 등 10개사, 이씨의 유서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했던 티브이(TV)조선 보도를 인용한 국민일보 등 22개사, 이씨 생전 유흥업소 실장과 녹취록을 공개했던 한국방송(KBS) 보도를 인용한 중앙일보 등 15개사가 징계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이씨 사망 직후 배포된 속보 기사들에 대해 “이들 매체는 자살 장소, 방법, 도구를 사실상 적시했다”며 “이러한 보도는 자칫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고, 언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적었다. 유서 공개에 대해서도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며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자살보도 관련 준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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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