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김재형·전 대법관)는 제991차 회의(11월 12일)에서 기사 2건 ‘경고’, 34건 ‘주의’, 광고 58건 ‘주의’ 결정을 내렸다. 가장 많이 지적된 기사는 홍보성 기사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조항 가운데 ‘보도자료 검증’위반이 16건이다. 이밖에 ‘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위반이 11건, ‘제목의 원칙’ 위반이 6건이다. 이어 ‘저작권 보호’ 위반이 4건이고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이 3건이다.
온라인신문에서는 기사 7건 ‘경고’, 246건 ‘주의’, 그리고 광고 1건 ‘경고’, 111건 ‘주의’ 조처했다. 기사는 ‘선정보도 금지’ 위반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도와 평론’ 위반과 ‘보도준칙’ 전문 위반이 각각 67건, ‘청소년 보호조항’ 위반이 24건, ‘자살보도의 주의’ 위반이 23건이다. 광고는 ’허위‧과장 금지‘ 위반이 106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사와 광고에서 전체 건수에 비해 위반조항이 많은 것은 일부 기사의 위반조항이 중복됐기 때문이다.
| 11월 주요 결정 |
| - 선정적이고 불필요한 성매매 정보를 제목에 단 7곳 제재 |
| - 스카이데일리 만평 ‘경고’, 9월에 이어 두 번째 |
| - 제목에 ‘자살’ ‘극단 선택’ ‘투신’ 표현 … 무분별한 자살 보도 무더기 제재 |
| - 마약 은어 열거 · 랜덤채팅 앱 이름 적시한 선정 보도 ‘주의’ |
선정적이고 불필요한 성매매 정보를 제목에 단 7곳 제재
‘숏타임 1만4천원’, ‘철창 방에 12세 여자’ 등
해외 성매매 후기 글이 범람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사로 전하면서 선정적이고 불필요한 성매매 정보를 제목에 단 매체 7곳이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1차 회의에서 매경닷컴 9월 23일「“라오스서 1만4천원에 ‘숏타임’ 즐기고 왔다”…해외 성매매 후기 ‘경악’」기사의 제목 등 7개 매체에 대해 ‘경고’했다. 제재 이유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위반이다.
매경닷컴 등 7개 매체는 최근 온라인에서 불법 촬영물이나 다름없는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 글이 범람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제목을 표제로 삼거나 여성을 상품화한 사진을 보도했다.
매경닷컴 서울경제 한경닷컴은 온라인에 떠도는 해외 성매매 후기가 충격적이라면서 “1만4000원 ‘숏타임’ 즐겨”라는 선정적이면서도 불필요한 성매매 정보를 제목에 내거는 한편 여성을 상품화한 사진을 덧붙였다.
중앙일보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는 「“철창방에 12세 여자…싼 값에 재미 누린다” 동남아 성매매 충격」,「원정 성매매한 뒤 “여기 미성년 ×나 많음” “12살 있는 듯” 미성년 업소 공유」,「“반값에 해결” “1만4000원짜리 철창서 ‘숏 타임’ 즐겼다”…해외 성매매 후기 버젓이」, 「“미성년자와 싼값에…” 해외 성매매 후기, 온라인서 활개」 등 제목을 통해 여성을 성 상품화한 불필요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했다.
또한 이들 매체는 본문에서도 “한국 돈으로 1만4000원짜리 철창에서 ‘숏 타임’을 즐기고 왔다. 자기 말로는 19살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싼 가격에 재미를 누릴 수 있다. 반값에 해결했다.”, “철창으로 된 시설의 작은 방에서 여자 5∼7명이 자고 있다. 가격은 50만∼70만 킵(약 3만∼4만원)이고 대부분이 12∼19살인 것 같다.” 는 등의 자극적인 댓글을 그대로 소개했다.
윤리위원회는 “이런 불필요한 성매매 정보를 담은 제목과 선정적인 사진 등의 보도 내용은 독자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카이데일리 만평 ‘경고’, 9월에 이어 두번째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표현의 자유’ 넘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1월 12일 제991차 위원회를 열어 스카이데일리 10월 10일 자 3면, 10월 17일 자 3면「화필살인[?筆殺人]」제목의 만평에 대하여 경고 했다.
윤리위는 만평이 ‘의견을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신문윤리실천요강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고 제재 수위를 ‘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경고’로 결정했다. ‘화필살인’은 지난 4월 제 983차 회의에서 ‘주의’, 지난 9월 제 989차 회의에서 ‘경고’받은 바 있다.
스카이데일리 10월 10일자 만평은 전 청와대 행정관 김대남씨가 윤석열대통령을 언급한 통화 녹취록 공개 사건을 다룬 것으로 윤 대통령으로 묘사된 인물 뒤에서 김씨가 흉기를 숨긴 채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면종복배(面從腹背)」라는 제목에「저 꼴통… 다 까발리고 민주당에 가서 …」라고 썼다. 10월 17일자 만평은 고은 시인이 여인의 나체가 그려진 벽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술병을 들어 술을 마시는 모습을 그리고「내가 더 변태 작가인데」「마광수 제자 노벨상 소식에 열받은 좌빨」이라고 썼다.
윤리위는 “언론 만평의 소재와 풍자는 기사나 논평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테러를 연상케 하는 극단적 폭력성을 묘사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수준을 넘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또 “원로 시인에 대한 욕설에 가까운 펨훼(貶毁) 또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는 수준의 폭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두 만평이 ‘의견을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평론의 원칙’을 어겨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카이데일리 10월 10일자 3면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48767
스카이데일리 10월 17일자 3면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49672
제목에 ‘자살’ ‘극단 선택’ ‘투신’ 표현 … 무분별한 자살 보도 무더기 제재
‘자살’ 부각돼 모방 자살 우려
매경·온라인신문 25곳 ‘주의’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발표
블로그·SNS 등 1인 미디어도 책임
무분별한 자살 보도로 인한 모방 자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살 보도 때 최대한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에 ‘자살’ 표현을 쓰는 등 경솔한 자살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10월 제991차 회의 결과 많은 신문사들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매일경제와 한국일보 등 신문사 2곳, 전국매일신문을 비롯한 온라인 신문 23곳 등 모두 25곳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매일경제는 10월 5일 자 A13면「야한 책 본다고 혼난 중학생 자살/대법 “정서적 학대한 교사 유죄」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큰 제목에 ‘자살’이란 표현을 썼다. 이 기사는 중학생이 자습시간에 야한 책을 봤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혼나고 목숨을 끊자 법원이 교사에게 책임을 물어 유죄판결을 내린 사건을 다뤘다.
머니투데이 등 온라인 신문 11곳도 같은 기사의 제목에서 ‘극단 선택’ ‘자살’ ‘투신’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다른 온라인 신문 기사 역시 자살 보도에서 제목에 ‘투신 자살’ ‘극단 선택’ 등의 표현을 썼다.
한국일보는 10월 29일 자 12면 「서초구 17명<10만 명당 자살자 수>인데 중구 30명…‘맞춤형 자살 예방’ 나선다」제목의 기사에서 특정 자치구의 자살률이 높은 곳을 강조하고 순위를 매겼다. 윤리위는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낙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인구 구성의 차이 등을 무시한 보도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살과 관련된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 보도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제목에 ‘자살 표현을 사용할 경우 자살이 부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표제에 ‘자살’ 표현을 삼가야 한다. 또한 ‘극단 선택’ 표현도 삼가해야 한다. 자살을 선택의 일부인 것처럼 인식하게 해 자살을 염두에 둔 사람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모방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투신’과 같은 자살 방법도 제목에 명기해선 안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6일 자살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한 것이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과 비교해 제목에 ‘자살예방’을 넣어 권고기준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 보도 시 지켜야 할 4개의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둘째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셋째,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넷째,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다.
이밖에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무분별하게 재생산되는 콘텐츠에 대한 자성과 1인 미디어의 책임을 강조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이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 의식으로 2004년 처음 마련됐고, 2013년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2018년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으로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유현재 서강대학교 교수가 연구를 맡아 현직 기자와 경찰, 법률·미디어·사회복지분야 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15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해 여러 차례의 회의와 감수를 거쳐 초안을 마련했고, 최종안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확정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전문 및 4가지 원칙)
마약 은어 열거·랜덤채팅 앱 이름 적시한 선정 보도 ‘주의’
중앙일보 ‘범죄 온상 채팅 앱’ 기사
앱 가입 과정·성범죄 암시 대화 소개
그래픽으로 마약은어 구체적 명기
범죄 온상이 된 10대들의 랜덤채팅 앱 실상을 전하면서 마약 은어를 상세히 열거하고 랜덤채팅 앱 이름을 적시한 신문 기사가 ‘선정 보도’를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저촉 사유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위반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1차 회의에서 중앙일보 10월 29일 자 1면「마약 온상 랜덤채팅/4년간 방치한 정부」제목의 기사, 2면「“얼음<필로폰> 구해요” 마약 은어 채팅방 버젓이 운영중」 제목의 기사와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했다.
1면과 2면 2개면에 걸쳐 10대들의 랜덤채팅 앱 실상을 다룬 이 기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른바 조건만남 등 이름으로 청소년 성매매 온상이 돼 온 랜덤채팅이 최근 청소년 도박·마약 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이어 정부가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해놓고도 부실한 관리와 인력난 등으로 인해 랜덤채팅 앱이 범죄 온상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사는 그러나 구체적인 랜덤채팅 앱 이름과 마약 은어 등을 본문과 그래픽에서 자세하게 적어 일부 독자와 청소년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지적을 받았다.
기사는『가출 청소년 박모(17)양은 지난달 비슷한 처지의 친구 2명과 랜덤채팅 앱 ‘즐톡’에 “시원한 아이스(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함께 하실 분?”이라는 글을 올렸다』라고 소개하며 랜덤채칭 앱 이름 ‘즐톡’을 밝혔다. 그러면서『실제로 이날 즐톡 앱에서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니 바로 가입이 가능했다』고 기술하며 ‘즐톡’ 가입 과정도 소개했다.
기사는 이어 필로폰의 은어인 ‘시원한 아이스’ ‘얼음’, 마약 은어인 ‘ㅋㄷ(캔디)’필로폰 주사기 또는 1회분을 뜻하는 ‘작대기’ 등 마약채팅방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마약 은어를 열거하고, 『한 랜덤채팅 앱에 ‘19세 여성’으로 가입하고 관심사를 ‘애인 만들기’로 설정하자, 5분 만에 쪽지가 쏟아졌다. “ㅈㄱ(조건만남을 뜻하는 줄임말)?”이라는 내용도 있었다』며 가입 과정과 성범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도 소개했다.
특히 2면 기사에 첨부된 그래픽에는 ‘허브→합성대마’, ‘아이스·얼음·차가운 술·작대기→필로폰’, ‘케이→케타민’, ‘브액→합성액상 대마’, ‘떨·고기→대마,‘캔디→엑스터시’ 등과 같은 랜덤채팅 앱 속 마약 은어를 상세히 적었다.
신문윤리위는 “기사는 랜덤채팅 앱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관리와 단속을 주문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필요 이상으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자칫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10월 29일 자 2면 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