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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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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47 “다이아몬드 투자 돈 된다”…신종 사기 조선족 일당 3명 검거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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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3월 18일「“다이아몬드 투자 돈 된다”…신종 사기 조선족 일당 3명 검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가짜 다이아몬드를 이용한 투자사기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는 내용으로 큰 제목에「조선족」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폭력 범죄 관련 기사에 ‘조선족’이라는 표현을 넣어 큰 제목을 뽑은 것은 자칫 중국 동포 전체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2023년 인권 보도 참고 사례집’을 통해 미디어의 남용으로 ‘조선족=범죄자’란 프레임과 인식이 자리 잡았다며 ‘중국 동포’ 혹은 ‘재중 동포’로 표현할 것을 권장했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