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스1(news1.kr) 2026년 3월 18일「“다이아몬드 투자 돈 된다”…신종 사기 조선족 일당 3명 검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가짜 다이아몬드를 이용한 투자사기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는 내용으로 큰 제목에「조선족」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폭력 범죄 관련 기사에 ‘조선족’이라는 표현을 넣어 큰 제목을 뽑은 것은 자칫 중국 동포 전체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2023년 인권 보도 참고 사례집’을 통해 미디어의 남용으로 ‘조선족=범죄자’란 프레임과 인식이 자리 잡았다며 ‘중국 동포’ 혹은 ‘재중 동포’로 표현할 것을 권장했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