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6년 10월 18일자「연예인 “집단 性행위” 온라인 유출..“충격”」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10월 20일자「女배우 배드신 中 실제 “性행위” 영…」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10월 21일자「이태원 만취女, 길에서 집단 “3명” 온라인 유…」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10월 28일자「女배우 배드신 中 실제 “性행위” “헉”」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1월 9일자「女배우 배드신 中 실제 “성행위” “헉”」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11월 9일자「연예인 “집단 性행위” 온라인 “영상 유출”..헉!」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일간스포츠
< 10. 18. 05:09:42 캡처 >
< http://isplus.joins.com/article/106/20735106.html >
2)뉴시스
< 10. 20. 21:15:47 캡처 >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20_0014463847&cID=10301&pID=10300 >
3)동아닷컴
< 10. 21. 06:13:25 캡처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61020/80887848/2 >
4)헤럴드경제
< 10. 28. 19:39:29 캡처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1028000647&nt=1 >
5)머니투데이
< 11. 9. 19:21:06 캡처 >
< http://cnews.mt.co.kr/mtview.php?no=2016110808202738410&cast=1&STAND >
6)한경닷컴
< 11. 9. 19:35:18 캡처 >
< http://hei.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1092587H&nv=3 >
일간스포츠 등 6개사는 야비한 제목으로 관심을 끈 다음 이를, 의사 처방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비아그라?시알리스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흥분제까지 공공연히 선전하는 사이트로 연결했다.
이는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1. 일간스포츠 뉴시스 동아닷컴 한경닷컴
< http://www.vippower.kr/m_mall_list.php?ps_ctid=03000000 >
2.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 http://maxman.kr/m_mall_list.php?ps_ctid=03000000 >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