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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6년 11월 23일자「靑 “사상누각” 발언에…檢 “녹음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 된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
靑 “사상누각” 발언에…檢 “녹음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 된다”
입력 2016.11.23 01:40 수정 2016.11.23 14:19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의 전면전 양상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녹음파일을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란 말까지 나왔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사상누각”이라고 부인한 청와대에 보내는 경고인 것으로 풀이된다.
SBS는 22일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기기 위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한 구체적 내용이 녹음파일에 담겼다”며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결과를 부인한 뒤 검찰 내부의 반응이나 수사결과의 근거를 다루는 과정에서 인용한 관계자 발언이다.
앞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검찰 수사결과는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녹음파일을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은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하면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에 앞서 대대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 http://news.joins.com/article/20912535 >
국민일보
靑 “사상누각” 발언에… 檢 “녹음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
입력 : 2016-11-22 23:55/수정 : 2016-11-23 19:51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의 전면전 양상이 팽팽하다.
검찰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녹음파일을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사상누각”이라고 부인한 청와대에 보내는 경고로 풀이된다.
SBS는 22일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기기 위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한 구체적 내용이 녹음파일에 담겼다.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결과를 부인한 뒤 검찰 내부의 반응이나 수사결과의 근거를 다루는 과정에서 인용한 관계자 발언이다.
이 발언은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하면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에 앞서 대대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경고로 풀이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검찰 수사결과는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되받았다.
사상누각(沙上樓閣·모래 위에 지은 누각처럼 곧 무너질 대상을 의미)이라는 표현으로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담았다.
SBS는 “검찰이 공소장에 99%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적었다며 수사결과를 자신했다. 그 배경으로 핵심증거 2개가 있다”고 했다. 핵심증거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녹음한 박 대통령의 통화내용,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다. SBS는 “이 증거의 폭발력이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085342&code=61111211&cp=nv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국민일보가 2016년 11월 22일 23시 55분에 송고한「靑 “사상누각” 발언에… 檢 “녹음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제목의 기사를 일부만 바꾼 채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