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3369 靑 “사상누각” 발언에…檢 “녹음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 된다”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Print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6년 11월 23일자「靑 “사상누각” 발언에…檢 “녹음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 된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
    靑 “사상누각” 발언에…檢 “녹음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 된다”
    입력 2016.11.23 01:40 수정 2016.11.23 14:19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의 전면전 양상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녹음파일을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란 말까지 나왔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사상누각”이라고 부인한 청와대에 보내는 경고인 것으로 풀이된다.
    SBS는 22일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기기 위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한 구체적 내용이 녹음파일에 담겼다”며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결과를 부인한 뒤 검찰 내부의 반응이나 수사결과의 근거를 다루는 과정에서 인용한 관계자 발언이다.

    앞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검찰 수사결과는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녹음파일을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은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하면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에 앞서 대대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 http://news.joins.com/article/20912535 >

    국민일보
    靑 “사상누각” 발언에… 檢 “녹음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
    입력 : 2016-11-22 23:55/수정 : 2016-11-23 19:51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의 전면전 양상이 팽팽하다.
    검찰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녹음파일을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사상누각”이라고 부인한 청와대에 보내는 경고로 풀이된다.
    SBS는 22일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기기 위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한 구체적 내용이 녹음파일에 담겼다.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결과를 부인한 뒤 검찰 내부의 반응이나 수사결과의 근거를 다루는 과정에서 인용한 관계자 발언이다.

    이 발언은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하면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에 앞서 대대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경고로 풀이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검찰 수사결과는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되받았다.
    사상누각(沙上樓閣·모래 위에 지은 누각처럼 곧 무너질 대상을 의미)이라는 표현으로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담았다.
    SBS는 “검찰이 공소장에 99%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적었다며 수사결과를 자신했다. 그 배경으로 핵심증거 2개가 있다”고 했다. 핵심증거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녹음한 박 대통령의 통화내용,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다. SBS는 “이 증거의 폭발력이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085342&code=61111211&cp=nv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국민일보가 2016년 11월 22일 23시 55분에 송고한「靑 “사상누각” 발언에… 檢 “녹음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제목의 기사를 일부만 바꾼 채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