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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6년 11월 20일자「최대형량은? 최순실 15년, 안종범 7년 6개월, 정호성 2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헤럴드경제
최대형량은? 최순실 15년, 안종범 7년 6개월, 정호성 2년
기사입력 2016-11-20 20:16
[헤럴드경제]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최순실의 형량은 얼마나 될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최씨에게 부과한 사기미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될 시 최대 15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최순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형량을 고려하면 최대 징역 15년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형법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때는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각 범죄의 법정형을 더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2분의 1 가중해 선고하도록 한다.
최씨의 혐의 가운데 가장 법정형이 무거운 건 사기미수죄다. 최씨처럼 외부의 사정에 의해 범죄가 완성되지 못한 장애미수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죄인 사기죄와 같은 법정형을 선고할 수 있다.
사기죄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증거인멸교사죄는 모두 법정형이 최대 징역 5년이다.
이 때문에 사기죄의 최대 법정형인 징역 10년의 절반을 가중한 15년형 선고가 가능한 것이다.
반면 직권남용과 강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안 전 수석은 최씨보다는 적은 형량이 예상된다. 세 혐의 모두 징역 5년이 최대 법정형이기 때문에 징역 7년 6개월이 최대치가 된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정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재직 중 기소할 수 없다. 또 아직 피의자 신분이라 형량을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다만, 공소장에 최순실씨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강요 행위를 공모한 혐의, 정 전 비서관과 공무상 비밀 누설을 공모한 혐의가 현재 의심되는 상태다.
검찰의 추가 수사로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 제3자 뇌물 수수 혐의가 추가되면 법정형은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높아질 수 있다. 수뢰액이 1억원이 넘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단 현재 검찰이 적용한 혐의 내에서는 제일 높은형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특가법이나 특경가법이 적용되는 뇌물죄나 횡령죄가 추가될 경우 선고형이 크게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속 피고인의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보석 등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다음달께 첫 공판준비기일 등 재판 일정이 시작되고 내년 5월께까지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120000352 >
연합뉴스
최순실 최대 징역 15년 가능…'3인방' 재판시 형량은
송고시간 | 2016/11/20 19:51
최씨 '사기미수' 혐의 인정시 최대 징역 15년형 가능
구속 피고인은 6개월 내 재판…내년 5월께 선고 전망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한지훈 기자 = 검찰이 20일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일괄기소함에 따라 이들이 재판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형법상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형법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때는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각 범죄의 법정형을 더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2분의 1 가중해 선고하도록 한다.
최씨의 혐의 가운데 가장 법정형이 무거운 건 사기미수죄다. 최씨처럼 외부의 사정에 의해 범죄가 완성되지 못한 장애미수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죄인 사기죄와 같은 법정형을 선고할 수 있다.
사기죄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증거인멸교사죄는 모두 법정형이 최대 징역 5년이다.
이 때문에 사기죄의 최대 법정형인 징역 10년의 절반을 가중한 15년형 선고가 가능한 것이다.
반면 직권남용과 강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안 전 수석은 최씨보다는 적은 형량이 예상된다. 세 혐의 모두 징역 5년이 최대 법정형이기 때문에 징역 7년 6개월이 최대치가 된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정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재직 중 기소할 수 없다. 또 아직 피의자 신분이라 형량을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다만, 공소장에 최순실씨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강요 행위를 공모한 혐의, 정 전 비서관과 공무상 비밀 누설을 공모한 혐의가 현재 의심되는 상태다.
검찰의 추가 수사로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 제3자 뇌물 수수 혐의가 추가되면 법정형은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높아질 수 있다. 수뢰액이 1억원이 넘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단 현재 검찰이 적용한 혐의 내에서는 제일 높은 형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특가법이나 특경가법이 적용되는 뇌물죄나 횡령죄가 추가될 경우 선고형이 크게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속 피고인의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보석 등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다음달께 첫 공판준비기일 등 재판 일정이 시작되고 내년 5월께까지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0/0200000000AKR20161120068000004.HTML?from=search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1월 20일 19시 50분 송고한 기사를 거의 그대로 옮겨 놓았다. 제목과 리드만 약간 고친 뒤 기사 내용은 토씨도 바꾸지 않고 전재했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