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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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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354 “엄태웅, 성폭행 몰카 있다” 또 구설수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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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16년 11월 30일자(캡처시각)「“엄태웅, 성폭행 몰카 있다” 또 구설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서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6. 11. 30. 01:24 >

    『엄태웅 몰카로 또 구설수 "더이상 가족들 힘들지 않길 바라는데"
      기사입력 2016-11-29 14:30
      [스포츠서울 조성경기자] “더이상 가족들 힘들지 않길 바라는데, 또 언급돼 곤혹스럽다.”
      이달 초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 처분을 받으며 사태가 마무리된 배우 엄태웅이 또 한 차례 구설수에 휘말렸다. 엄태웅을 찍은 몰래카메라가 있었다는 사실이 또 다른 고소인들의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세간의 이목이 또 다시 엄태웅에게 집중됐기 때문이다.
      29일 엄태웅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의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모(35)씨와 업주 신모(35)씨의 첫 공판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가운데, 권씨 등이 올 1월 엄태웅이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한 것으로 재판과정에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씨에게는 성매매·무고·공동공갈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신씨에게는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엄태웅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배우 본인은 종결된 사항인데, 다른 고소인의 재판으로 다시 이름이 거론돼 곤혹스럽다”면서 “가족들이 더이상 힘들어하질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재는 해외 체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사 당시 경찰은 이 영상의 존재를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해 영상을 분석했으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식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신씨의 구체적 진술로 미뤄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cho@sportsseoul.com』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46118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엄태웅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마사지업소 종업원과 업주의 첫 공판 과정에서 엄태웅을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이 영상의 존재를 확인하고 분석했으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식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는 것이다.
      결국 동영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을 뿐, 실체적 내용은 드러난 게 없다. 더구나 엄태웅은 이미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아 사태가 마무리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엄태웅, 성폭행 몰카 있다” 또 구설수」라면서 마치 새로운 단서가 드러난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또한 ‘성매매’ 사건을 ‘성폭행’이라고 왜곡된 표현을 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