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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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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340 “처녀성을 팝니다” 거리에 나온 여고생..."충격"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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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6년 11월 18일자(캡처시각)「“처녀성을 팝니다” 거리에 나온 여고생...‘충격’」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녀성 팝니다” 거리에 나온 여고생…‘왜?’
      [일간스포츠]?입력 2016.11.18 09:43
      20만 위안에 자신의 처녀성을 팔려고 한 여고생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최근 중국 항주시의 한 지하철역 광장에서 여고생은 '20만 위안에 처녀를 팝니다'라는 푯말을 들고 나와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적극적으로 호객행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기한 광경에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결국 공안이 출동해 여고생을 연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공안에 잡혀간 여고생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언니의 병원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광장에 나왔다. 그동안 치료비를 벌기 위해 온갖 허드렛일을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고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의 처녀성을 팔아 치료비를 마련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여고생의 사연은 곧바로 SNS를 통해 퍼지고 시작했고, 누리꾼들의 격려 메시지가 폭주하고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온라인커뮤니티캡쳐]』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089122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중국의 여고생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20만 위안에 처녀를 팝니다’라는 푯말을 들고 거리에서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적극적으로 호객행위를 하다 공안에게 연행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
      함께 게재한 사진에는 푯말에 적힌 이름, 핸드폰번호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가려 당사자를 배려한 흔적이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여고생의 얼굴 모습을 2장이나 싣고도 누구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여서 모자이크 처리가 크게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보호」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보호」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