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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6년 11월 4일자「‘단돈 340원’에 팔리는 실제 성폭행 영상..피해 여성 얼굴 그대로 드러나」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 한다.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6. 11. 4. 23:37 >
『인도 거리서 단돈 340원에 성폭행 동영상 판매.. 인권 '최악'
입력 : 2016.11.04 10:10 | 수정 : 2016.11.04 10:10
인도에서 성폭행 동영상이 싼 가격에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중동 알자지라 3일자(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최소 20루피(약 342원), 최대 200루피(약 3420원)만 내면 쉽게 성폭행 동영상을 구매할 수 있다.
구매자가 먼저 돈을 내면 수 초 뒤에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내주는 식이다.
알자지라는 이런 동영상 대부분이 실제 성폭행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 여성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전했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를 폭행하는 영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영상을 자주 구매한다는 한 남성에 따르면 판매가 이뤄지는 곳은 주로 거리의 신문판매대. 그는 영상 속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 대부분이 자살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 주민은 가해자들이 범행 후 피해자를 협박하려 영상을 촬영했다 외부에 유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알자지라는 이런 동영상을 현지인들을 통해 여러 곳에서 상당히 쉽게 구매한 다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현지 경찰에 이같은 사실을 현지 경찰에 알렸지만, 경찰은 그런 영상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알자지라는 실제 성폭행이 아니라 설사 '모의' 영상이라 할지라도, 이런 영상이 널리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도 사회의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인도의 만연한 성폭행 실태는 여러차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됐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http://www.fnnews.com/news/20161104094618215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인도에서 실제 성폭행하는 동영상을 단돈 340원에 판매해 인권이 최악 상태라는 외신을 다루었다. 관련사진도 게티이미지뱅크의 인도 거리 풍경을 썼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에는 인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은 뺀 대신 ‘피해 여성 얼굴 그대로 드러나’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추가했다. 게다가 관련사진은 사건과 관계없는, 국내 룸살롱을 찍은 장면을 설명 없이 가져다 썼다. 제목도 사진도, 국내에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 http://infoapp.co.kr/bbs/bbs/board.php?bo_table=news&wr_id=4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