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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4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2127 “입으로 숨쉬는 버릇” 고친다/스마트마스크 외 1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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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6년 11월 15일자 B8면「“입으로 숨쉬는 버릇” 고친다/스마트마스크」제목의 광고, 국민일보 11월 16일자 13면「“입으로 숨쉬는 버릇” 고친다/스마트마스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와 국민일보의 위 적시 광고는 호흡을 제대로 하게 해준다는 ‘호흡교정기’인 ‘스마트마스크’를 선전하는 것이다.
      광고는 스마트마스크를 사용하면『면역기능이 강화되고, 다이어트, 탈모에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여드름, 기미, 주름 등을 잠재우고 맑고 투명한 피부로 바꾸어준다』면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폐질환, 비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위 광고는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위 광고들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를 규정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어긋난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