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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234 먹을수록 살 빠지는 "糖(설탕 당)糖한" CJ감미료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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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16년 11월 4일자 A19면「먹을수록 살 빠지는 "糖(설탕 당)糖한" CJ감미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CJ제일제당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지난해 상용화한 기능성 감미료 알룰로스가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일본 업체들과 경쟁하는 차세대 감미료 시장에서 CJ제일제당이 한발 앞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분의 효과는 이를 입증한 업체만 제품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시장 선점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12주 만에 체지방 1.1㎏ 감소
      CJ제일제당은 쥐를 대상으로 관련 효과를 확인했던 최명숙 경북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인체 적용시험을 통해 사람 몸에서도 체지방 감소가 이뤄지는 점을 입증했다고 3일 발표했다. 알룰로스의 체지방 감소효과 연구는 국내외에서 꾸준히 이뤄졌으나 인체 적용 입증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체중 및 경도 비만인 성인 남녀 12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실험에서 알룰로스를 12주 동안 매일 14g씩 먹은 사람의 몸무게는 평균 1.3㎏ 빠졌다. 이 중 체지방이 1.1㎏을 차지했다. 허리와 엉덩이 둘레도 평균 각각 1.6㎝와 0.6㎝ 줄었다. 가짜 약을 먹은 대조군은 몸무게와 체지방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운동이나 특별한 식이요법은 하지 않았다. 최 교수는 “알룰로스가 비만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후략)』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10398181&intype=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CJ제일제당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지난해 상용화한 기능성 감미료 알룰로스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특히 알룰로스가『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다이어트 효과에 주목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큰 제목을「먹을수록 살 빠지는 ‘糖<설탕 당>糖한’ CJ감미료」로 달았다. 알룰로스를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빠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사 내용은 이와 다르다. 기사에 따르면 최명숙 경북대 교수 연구팀이 인체 적용시험을 했으며, 그 결과는『과체중 및 경도 비만인 성인 남녀 12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실험에서 알룰로스를 12주 동안 매일 14g씩 먹은 사람의 몸무게는 평균 1.3㎏ 빠졌다』는 것이다. 12주 동안 제한된 용량을 섭취해 체중이 소폭 감소했을 뿐 제목의 표현대로 먹을수록 살이 빠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사실 관계를 과장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다이어트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알룰로스의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제목은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