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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4116 집, 직장에서 1년만에 4년제 학사학위 취득한다 외 3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3.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4.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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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6년 9월 29일자「집, 직장에서 1년만에 4년제 학사학위 취득한다」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1일자「대명리조트 삼척 오픈 후에 여행객이 무려...」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10월 5일자「주식 초보 40대女 月 20억 벌어」「대출 ‘빚’ 상관없이 생활비 “1..」제목의 광고 등 2건,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0월 8일자「최저가로 퀸즈랜드 핫스팟만 쏙쏙」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스포츠조선

    < 9. 29. 20:31:45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609300100228460016211&ServiceDate=20160929 >

    ②헤럴드경제

    < 10.1. 16:48:40 캡처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001000012&nt=1&md=20161001090927_BL >  

    ③이데일리

    < 10. 5. 21:05:46 캡처 >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31&newsid=02676486612809968&DCD=A00603&OutLnkChk=Y >  

    ④스포츠서울

    < 10. 8. 13:20:55 캡처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444280 >  

      스포츠조선은 <많이 본 뉴스>, 헤럴드경제는 <많이 본 기사>, 이데일리는 <포토 갤러리>라는 컷 아래 각각 광고를 실었다. 특히 헤럴드경제의 광고 제목은 얼핏 기사처럼 보이지만 클릭해 보면 전형적인 분양광고이다.
      스포츠서울은 관련성 높은 기사를 추천한다는 <관련기사> 목록에 광고를 끼워 넣었다. 제목 앞에 라고 작은 글씨로 표기했지만 기사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이는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스포츠조선
    < http://media.yj.co.kr/?src=image&kw=0001B9&utm_source=taboola&utm_medium=referral >

    2. 헤럴드경제
    < http://dmegg.co.kr/viewSiteAd.php?id=314 >

    3. 이데일리
    -「주식 초보 40대女 月 20억 벌어」
    < http://land.dp25.kr/land/richstock/index7.html?bnna18=wi2-1 >

    -「대출 ‘빚’ 상관없이 생활비 “1..」
    < http://land.dp25.kr/land/wellbeing/index3.html?bnna18=89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