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3327 국방부 "이번주 롯데와 성주골프장 이전 협상"

매일신문       발행인  여  창  환  
Print
  • 주 문

      매일신문(imaeil.com) 2016년 10월 3일자「국방부 “이번주 롯데와 성주골프장 이전 협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일신문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일신문
    국방부 "이번주 롯데와 성주골프장 이전 협상"
    2016-10-03 14:17:51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배치될 성주골프장 확보를 위한 협상에 들어갈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이번 주에는 성주골프장의 소유주인 롯데 측과 접촉해 부지 이전과 관련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달 30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달마산에 있는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한바 있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 부지 전체를 매입한다는 방침으로,매입 비용은 1천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는 군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와 맞바꾸는 '대토'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롯데 측이 돈을 원할지 다른 땅을 원할지 우선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로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성주골프장을 운영하는 롯데스카이힐성주CC는 지난달 30일 "국가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 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미디어부
    <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3828&yy=2016 >

    연합뉴스
    국방부, 이번주 롯데와 성주골프장 이전 협상 착수
    송고시간 | 2016/10/03 14:11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국방부가 조만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배치될 성주골프장 확보를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이번 주에는 성주골프장의 소유주인 롯데 측과 접촉해 부지 이전과 관련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달 30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달마산에 있는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성주골프장 부지는 골프장(96만㎡)과 임야(82만㎡)를 합해 178만㎡에 달한다.
    국방부는 부지 전체를 매입한다는 방침으로, 매입 비용은 1천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최대한 신속한 배치를 원하는 국방부는 군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와 맞바꾸는 '대토'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롯데 측이 돈을 원할지 다른 땅을 원할지 우선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로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성주골프장을 운영하는 롯데스카이힐성주CC는 지난달 30일 사드 배치 발표 직후 낸 입장 자료에서 "국가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 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주골프장은 영업을 계속하며 협상에 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골프장 폐쇄에 따른 직원 보상 문제와 관련, "롯데 측과 협의해 나가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transil@yna.co.kr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4/0200000000AKR20160824139600007.HTML?input=1195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6년 10월 3일 14시 11분에 송고한「국방부, 이번주 롯데와 성주골프장 이전 협상 착수」제목의 기사를 일부만 수정한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사회적 공기로서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