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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3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2119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녕스님 황금 복 돼지!! 외 7건

1. 동아일보    발행인  김  재  호
2.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3.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4.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5.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6. 한겨레      발행인  정  영  무
7.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8.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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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16년 10월 7일자 A27면「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녕스님 황금 복 돼지!!」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 10월 7일자 11면「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녕스님 황금 복 돼지!!」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10월 7일자 16면「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녕스님 황금 복 돼지!!」제목의 광고, 경향신문 10월 11일자 15면「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신비의 황금 복 돼지!!」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10월 11일자 26면「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신비의 황금 복 돼지!!」제목의 광고, 한겨레 10월 11일자 20면「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신비의 황금 복 돼지!!」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10월 11일자 17면「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신비의 황금 복 돼지!!」제목의 광고, 서울신문 10월 13일자 19면「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녕스님 황금 복 돼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8개지의 적시 광고들은 어느 스님이 그린 황금색 복돼지가 호운(好運)과 재운을 부르고 질병도 고쳐주며 시험, 매매, 취업, 사업, 입찰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소원을 들어준다고 선전했다.
      광고는 큰딸은 결혼한지 11년 작은딸은 7년이 지나도록 불임으로 고민을 하였는데 황금 복돼지를 소장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았으며 작은 딸은 쌍둥이를 낳은 기적이 일어났다거나, 5년 전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준 뒤 소식이 끊겨 화병을 앓던 여성이 복돼지 그림을 곁에 둔지 열흘 만에 돈을 돌려받았다는 등 체험담을 소개했다.
      이처럼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광고하며 금전을 꾀하는 것은 혹세무민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