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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2016년 10월 11일 3면「한미, 한반도 全해역 무력시위-北 지휘부 정밀타격 훈련도」제목의 기사, 每日新聞 10월 14일자 2면「美 포크록 전설의 反戰 노래는 ‘귀를 위한 詩’」제목의 기사, 부산일보 10월 19일자 6면「4개월 롯데 수사 끝, 檢 3父子<신격호?신동주?신동빈> 불구속 기소」제목의 기사, 江原日報 10월 25일자 6면「발의→의원(재적) 2/3 찬성→국민투표→발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투데이, 每日新聞, 부산일보, 江原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아시아투데이)=『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핵실험·미사일 등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 해군은 이날 대규모 연합훈련에 돌입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동맹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10일 해군에 따르면 한·미 양국 해군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한반도 전 해역에서 ‘2016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 2016)’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한 잇단 도발에 대해 한·미동맹의 강력한 응징 의지를 과시하고 양국 해군의 연합작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군은 설명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비롯해 이지스순양함 등 함정 7척이 참가한다. 우리 해군에서는 7600t급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을 포함한 40여척이 훈련에 나선다.
또 양국 해군의 P-3, P-8 해상초계기, F/A-18 슈퍼호넷 전투기, 우리 공군의 전술기, 미 육군의 아파치 헬기 등 항공기들도 대거 투입돼 입체적인 작전을 벌인다.
한·미 해군은 서·남해에서는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하는 항모강습단 훈련을 하고 동해와 서해에서는 북한 특수부대의 후방침투 시도를 가정한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 훈련을 강도 높게 벌일 계획이다.(후략) 최○○기자』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1010010005173&ref=search >
(每日新聞)=『올해 노벨문학상의 영예는 미국의 유명 포크록 싱어송라이터 겸 시인 밥 딜런(75)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13일(현지시간) "위대한 미국 노래 전통 내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해낸 딜런을 올해 수상자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작가보다 음악가로 더 유명한 인물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는 1901년 노벨 문학상 첫 시상 이래 처음이다. 미국 작가의 수상은 1993년 토니 모리슨 이후 23년 만이다.
본명이 로버트 앨런 지머맨인 밥 딜런은 1941년 미국 미네소타 덜루스의 유대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모니카, 기타, 피아노 등을 독학으로 터득한 그는 미네소타대를 중퇴한 후 뉴욕으로 건너가 연주를 시작했고, 자신의 음악적 우상이던 포크가수 우디 거스리를 만나 큰 영향을 받는다.
1962년 콜럼비아 레코드를 통해 첫 앨범 '밥 딜런'으로 데뷔했으며, 이듬해 두 번째 앨범 '더 프리휠링 밥 딜런'(The Freewheelin' Bob Dylan)을 성공시키며 저항가수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블로잉 인 더 윈드'(Blowin' in the wind), '더 타임스 데이 아 어 체인징'(The Times They Are a-Changin') 등 반전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로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기도 했다.(후략) 최○○기자』
<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9630&yy=2016 >
(부산일보)=『검찰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4개월간 강도 높게 진행된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신동빈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신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57) 씨와 장녀인 신영자(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각각 탈세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롯데는 총수일가 5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게는 탈세와 배임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그는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 씨와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기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 씨와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780억 원의 일감을 몰아준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롯데그룹을 이끄는 신 회장에게는 500억 원대 횡령과 1750억 원대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한국이나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나 고문 등으로 이름만 올리고 아무런 기여 없이 거액의 급여를 타간 행위에 대해 신 회장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팀은 신 회장이 형인 신 전 부회장에게 400억 원대, 서 씨와 딸 신유미(33) 씨 등에게 100억 원대 등 총 500억 원대의 부당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후략) 이○○기자』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1018000275 >
(江原日報)=『개헌 절차는 헌법 제128조∼제130조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이 300명인 만큼 151명 발의로 제안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단,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이 이뤄진다고 해도 박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헌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셈이다. 이어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후략) 서울=유○○기자』
<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1610240003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투데이는 연합뉴스가 10월 10일 오전 9시 11분 송고한「한미, 北당창건일 대규모 해상훈련…핵 항모 로널드레이건호 투입」제목의 기사를 거의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이름으로 바이라인을 달았다.
每日新聞은 연합뉴스 10월 13일 오후 9시 5분 송고「美 포크록 전설의 反戰 노래는 “귀를 위한 詩”」제목의 기사를 각각 중간 일부만 삭제한 뒤 그대로 옮겨 실으면서 자사 기자 이름을 넣었다.
부산일보는 연합뉴스가 10월 18일 오후 3시 31분 송고한「4개월 롯데 수사 끝…검, 신격호?동빈?동주 내일 일괄기소」제목의 기사를 거의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이름으로 처리했다.
江原日報는 연합뉴스 10월 24일 오전 10시 45분 송고「朴대통령, 개헌 전격 제안…향후 개헌 절차 어떻게 되나」제목의 기사를 세 문장만 빼고 전재하면서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러한 제작태도는 전형적인 표절행위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