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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16년 7월 19일자「룸 화장실 벗고 놀던 S양 “쇼킹 영상”」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7. 19. 00:12:11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769280&code=61131111&sid1=int >
국민일보는 ‘박유천 피소 사건’을 연상케 하는 제목으로 독자의 관심을 끌었는데, 이 광고를 클릭하면 의사 처방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비아그라?시알리스는 물론 최음제를 공공연하게 통신 판매한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를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해당사이트
< http://asa516.com/mall/index.php >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