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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191 피로에 지친 가족에 ‘건강 힐링’ 선물하세요

경기일보       발행인  신  선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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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일보 2016년 8월 18일자 13면「피로에 지친 가족에 ‘건강 힐링’ 선물하세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 한다.
     

  • 이 유

      1. 경기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추석을 앞두고 한 백화점이 주부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명절증후군을 느낀다는 주부가 10명 중 8명에 달했다. 명절 동안 음식 장만에 손님 접대로 뭉치고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주는 ‘쎄라피트 애플백’ 마사지기로 혼자서도 시원하게 마사지를 받으며 피로를 풀 수 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부모님이나 가사노동에 찌든 주부 또는 출퇴근이 힘든 남편에게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주)에이드앤컴퍼니 쎄라피트 안마기를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지.
      마사지기와 자세교정을 위한 기구 등 건강용품을 생산하는 (주)에이드앤컴퍼니는 ‘쎄라피트(Therafit)’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며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쎄라피트 브랜드는 쎄라피(Therapy)와 신체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라는 피트니스(Fitness)를 결합한 의미를 상징한 것이다.
      쎄라피트는 목어깨스트레칭을 위한 넥솔루션 패키지(케어넥ㆍ씨스파인)를 비롯해 휴대용 안마기 애플백, 프리미엄 종아리ㆍ발마사지기 케어레이디, 크레쎄, 발바닥 지압기 핫스윙, 에그팡 디지털 공기압 발마사지기, 의자형 안마기 바디올, 바디올프리미엄, 신개념 유산소 운동기 코아짱 등 다양한 건강용품을 개발ㆍ생산하고 있다.
      이승아 (주)에이드앤컴퍼니 대표(39)는 “단순하게 피로를 풀 수 있는 마사지기 생산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노인, 환자들의 재활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용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후략)』
    <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2391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기일보는 (주)에이드앤컴퍼니가 ‘쎄라피트’라는 브랜드로 판매중인 마사지 기구 등 건강용품들을 지면 절반을 할애해 장점 일변도로 크게 소개했다. 기사는 독자들에게 다양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대부분 제품 설명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효과가 탁월하다』『효과를 만끽할 수 있다』는 등 광고와 다름없는 홍보성 문구와 내용으로 채워졌다. 따라서 독자들로부터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보도라는 의심을 사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