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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2016년 8월 3일자 19면「리우 올림픽 보편적 시청권 보장하라」제목의 사설에 대하여 ‘경고’ 한다.
1.경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S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들이 리우 올림픽 뉴스권 협상과 관련, 방송법에 규정된 보편적 시청권을 부정하고 있다. 리우 올림픽 중계권을 확보한 지상파 방송사들을 대표한 SBS는 보도전문채널 2개사 및 종편 4개사와 자료화면 제공과 관련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SBS는 애초 보도채널과 종편에 동일하게 5억 원을 제안했다가 액수를 낮추기는 했지만, 여전히 거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올림픽 개막이 임박했음에도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방송법은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스포츠행사 등에 대해 국민에게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부담 없이 주목도가 큰 스포츠행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방송법 시행령은 방송사업자와 중계방송권자가 국민 전체 가구 수의 90% 이상을 시청자로 확보해야 올림픽과 월드컵을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2011년 말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보편적 시청권 금지행위 세부기준'에 의하면 중계방송권자가 보도전문채널이나 종편 등 보도 권한이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 개별 종목별 30초 내에서 하루 최소 4분 이상의 자료화면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 자료화면은 뉴스와 해설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올림픽 중계권을 확보한 지상파 방송사가 보도채널이나 종편에 자료화면을 제때에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이들 매체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상파는 자료화면 제공 대가로 수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방송법상의 보편적 시청권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화면 무료제공 규정이 모두 지상파 방송사들의 요구로 법제화됐다는 것은 세상이 아는 일이다. 보편적 시청권의 경우 스포츠 전문채널을 소유한 IB스포츠가 지난 2005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아시아축구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 대한 중계권을 확보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지상파 방송사들의 요구로 2007년 방송법 개정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의 중계권을 오로지하게 됐다. 자료화면 무료제공도 2010년 SBS가 남아공월드컵을 독점 중계하면서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이 들고일어나자 방통위가 고시에 반영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자신들이 요구해 만들어진 법과 규정을 손바닥 뒤집듯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중계권료 확보에 큰돈을 들였으니 보도채널과 종편을 상대로 최대한 장사를 해보자는 속셈일 것이다. 중계권료는 광고료로 충당해야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당연히 무료 제공해야 할 보도전문채널 등을 상대로 이익을 취하려 해선 안 된다. 지상파들은 미국의 경우 자료화면을 쓰려면 중계권자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공영방송의 기반이 없이 철저히 방송이 상업화한 미국과 공영방송의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런 공중파 방송사들의 횡포를 좌시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 리우 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과 자료화면의 무료제공 규정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정부 부처인 방통위가 법과 규정을 바로 세우지 않고 지상파에 끌려다녀선 곤란하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도민일보의 위 사설은 연합뉴스가 8월 2일 16시 6분 전송한「리우 올림픽 보편적 시청권 보장하라」제목의 시론을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이다. 사설은 신문사의 정체성에 근거한 의견이나 주장을 담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설 표절은 타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 차원을 넘어 해당 신문의 자기부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제9조「평론의 원칙」①(논설의 정론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제9조「평론의 원칙」①(논설의 정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