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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2016년 7월 19일자 17면「SK텔레콤-CJ헬로비전 M&A 불발 후폭풍/정부 역주행, 케이블TV ‘사면초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이 결국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 최종 심의 결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 금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가 합병하면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21곳에서 점유율이 1위가 되는 결과가 나타나 정상적인 경쟁이 제한을 받게 된다고 판단했다. 또 유력한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CJ헬로비전이 케이블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또 SK텔레콤이 415만명에 달하는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가입자를 상대로 판촉·광고를 펼쳐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심사결과 발표에서 “수평·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혼재돼 있다”며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으로는 이를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발표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미래부는 이날 “우리 부 절차(인허가 심사)의 실익이 없어졌다”며 심사 중단 의사를 밝혔다. 미래부가 심사를 포기하면 이 심사에서 사전 동의권을 가진 방통위 측의 절차도 자동 중단된다.
◆거꾸로 돌아간 정부의 잣대=공정위가 이번 M&A에 대해 불허 결정 논리로 가장 앞세운 것은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다.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게 되면 사업을 하고 있는 23개 케이블권역 가운데 21개 권역에서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시장획정을 전체 유료방송으로 하지 않고 케이블TV에만 적용하는 권역규제를 적용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권역규제 적용이 케이블, IPTV, 위성방송 등이 동일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본다. 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기본적인 규제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평가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권역규제는 지역방송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만들어진 제도이지 유료방송 사업을 옥죄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며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방송통신융합이라는 큰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이블TV 요금이 오른다고=공정위가 불허 기준을 들이댄 잣대 가운데 하나가 합병 회사가 지역시장을 독점한 뒤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은 IPTV사업자 중 가장 유력한 SK브로드밴드와 결합해 케이블TV 요금 인상을 억제하던 경쟁압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이 같은 공정위의 판단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본다. ‘억지로 꿰어 맞춘 것’이라는 주장이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IPTV에 가입자를 뺏기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케이블TV 요금을 올릴 수 있겠냐”며 “SK브로드밴드가 가장 유력한 IPTV 사업자라는 주장도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케이블TV 요금은 미래부에서 ‘얼마 이하’라는 상한제 방식으로 승인을 받고 있어 요금을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공정위의 결정은 유료방송 경쟁규제의 핵심인 ‘시장획정’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케이블TV업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국회가 향후 실효적인 공정경쟁 정책 및 케이블TV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장했다.』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0372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의 위 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금지 결정을 내린 배경과 케이블TV 업계의 반응을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공정위의 결정 내용을 보도한 뒤 이에 대한 케이블TV 업계의 반박 논리를 기술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기사에 따르면 공정위가 합병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21곳에서 점유율이 1위가 돼 정상적인 경쟁이 제한을 받게 되며, 유력한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CJ헬로비전이 케이블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SK텔레콤도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 기사는 이에 대해『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방송통신융합이라는 큰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편집자는 이를 반영해 큰 제목을「정부 역주행, 케이블TV ‘사면초가’」로 달았다. 공정위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금지 결정은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는 잘못된 일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결정은 위 기사에 상세히 기술된 것처럼 독점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내려졌다. 그럼에도 기사는 이해 당사자인 ‘케이블TV업계 관계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부호도 없이 제목에 반영해, 정부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독자들이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