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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16년 8월 11일자 8면「北, 평양 건설 ‘속도전’ 위해 노동자에 마약지급 파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보도하였다.
『북한이 ‘200일 전투’의 대표적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평양 여명거리 건설 속도전과 관련, 노동자들에게 마약까지 지급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 비판론이 비등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인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토머스 오헤아 킨타나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방북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여명거리 건설을 위한 대규모 토목 공사에 속도를 내고자 노동자들에게 공공연하게 메타암페타민류 마약 ‘크리스털 메스’를 지급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1일 보도했다. 평양 소식통은 히로뽕의 주성분인 메타암페타민을 마신 노동자들이 환각에 취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로 인해 심장마비가 올 수 있으며 장기간 복용 시 뇌손상 까지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1970년대 동남아시아 수출용으로 메타암페타민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계속되는 대북제재 국면에서 각종 노력동원운동의 성과를 위해 주민들에게도 지급해왔다. 최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여명거리 건설 현장에서 북한의 정치적 구호를 마약과 연관시켜 조롱하는 낙서들이 발견돼 공안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RFA는 “문제의 낙서에는 ‘돌격대’를 ‘마약대’로 ‘평양 속도’를 ‘마약 속도’ 등의 ‘마약’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는 간부들이 건설자들에게 공사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공공연히 마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국장은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이 ‘노예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은 자신이 발전된 국가라는 점을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건물 짓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동 행태는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킨타나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언급하며 “북한으로부터 방문 허가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방북을 반드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예 노동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 책임 규명·처벌 문제에 대해 그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의 재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말했다. 한편 이날 미 국무부는 ‘2015 국제 종교자유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2001년 이후 15년째 줄곧 ‘종교자유특별우려국’(CPCs)으로 재지정했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8110107080904300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는 위 기사에서 북한 당국이 평양 여명거리 건설을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마약까지 지급한다고 알려져 국제사회 비판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마약은 메타암페타민류인 ‘크리스털 메스’이며, 메타암페타민은 히로뽕의 주성분이다.
마약은 심각한 증독 증세로 개인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약물이다.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 노동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위 기사의 내용은 문화일보가 직접 취재한 것이 아니라 외신을 인용한 것이다. 영국의 일간 ‘텔레그라프’ 보도를 주로 인용하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도 일부 인용했다.
신문이 해외 다른 매체의 보도 내용을 인용할 경우 별도의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본문은 물론 제목에도 인용부호를 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북한 관련 뉴스는 직접 취재가 불가능하고 사실 여부 확인도 어렵다는 점에서 보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문화일보는 큰 제목을「北, 평양 건설 ‘속도전’ 위해 노동자에 마약지급 파문」으로 달았다. 기사의 대부분이 외신을 인용한 것일 뿐 직접 확인한 사실이 아님에도 북한 당국이 노동자들에게 마약을 지급한다는 민감한 내용을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