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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16년 5월 15일자「대한상의 “내년부터 생산가능 인구 감소.. ‘인구 오너스’시대 돌입”」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899차 회의(6월 8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2016-3208)을 ‘취소’ 한다.
1. 이데일리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대한상의 전국회장단회의 세미나 자료 공유 및 풀기자단 운영
- 대한상공회의소는 5월 12일 충남 아산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한 회장단 회의에서‘20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의견’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이날 행사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으며 매체당 1인이 참석해 회장단 회의, 지방상의 회장 인터뷰, 세미나 발표 내용을 동시에 취재해야 하는 시간 및 인력 관계상 한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풀기자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결정함.
- 대한상의 홍보실은 세미나 기사와 관련해 풀기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고 풀기자단의 풀기사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함.
- 이날 행사 인터뷰, 세미나 내용 등은 모두 풀 기자단이 대한상의 홍보실을 통해 배포한 풀기사를 토대로 작성하기로 기자단에서 합의함.
- 한정된 취재여건으로 인해 풀기자단 운영에 대해 기자단이 합의했고, 연합뉴스에서 행사 풀기자단으로 참여함.
- 세미나 자료를 모든 기자에게 공개했고 연합뉴스가 공유된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점, 대한상의 홍보실이 연합뉴스 기사를 풀기사로 활용해 기사화 할 것으로 요청했다는 점, 제목과 문장, 기사분량 등이 다르다는 점에서 기사를 전재했다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2. 위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이데일리는 충남 아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20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의견’ 세미나에서 참석 주요 인물과 행사 내용 등 여러 가지를 다뤄야 하는 취재여건 상 한정된 시간과 인력 때문에 사전에 풀기자단을 운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가 풀기자단으로 참여했고, 각 언론사는 상공회의소 홍보실이 배포한 연합뉴스 기사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게 요지다.
이데일리는 △세미나 자료를 모든 기자에게 공개했고 연합뉴스가 공유된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점 △대한상의 홍보실이 연합뉴스 기사를 풀기사로 활용해 기사화 할 것으로 요청했다는 점 △제목과 문장, 기사분량 등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2)이데일리는 기자들간에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연합뉴스가 사실상 보도자료 역할을 한 관계로 저작권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표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 몇가지 살펴볼 점이 있다.
첫째, 취재 현장에서 풀(pool)을 운영하는 것은 언론계의 관행이다. 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 중에서 몇 사람의 대표 기자를 뽑아 어떤 사건을 공동으로 취재하여 그 기사와 원고, 사진 등을 다른 언론사와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가령 취재기자가 극히 제한되는 방북취재나 정상회의 등은 풀구성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풀구성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우리 언론은 관행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남발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풀취재 및 풀기사를 공유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 원칙이 있다. 원재료를 공유하는 것이 필수이긴 하나 어떤 이슈를 부각시키고 어떻게 해석할지는 각자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풀기사라 해도 반드시 똑같을 이유는 없다.
실제 상공회의소 세미나를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를 살펴본 결과, 문장 구성과 표현이 연합뉴스와 상당히 유사하나 문장 순서를 바꾸거나 연합뉴스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다른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풀기사에 넣는 크레디트도 원칙적으로는 ‘공동취재단’으로 해야 한다. 모든 언론사 기사가 거의 다 똑같은데, 기자 이름을 각각 다르게 표기한다면 독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밖에 없다. 다만 관례상 취재 현장에 기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각자 자사 크레디트를 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 풀단 구성은 기자들간의 합의사항이지, 원칙적으로 취재원과 아무 관련이 없다. 대한상의가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연합뉴스를 보도자료로 대신하겠다고 기자단에 요청한 것은 본 사안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북취재 등 취재기자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합뉴스 기사 제목과 문장, 기사분량이 다르다는 해명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분량이 다르다는 것은 연합뉴스 후반부 3문장을 잘라냈기 때문이고, 문장도 ‘한국→우리나라’, ‘예측됐다→예상됐다’, ‘풀이했다→설명했다’, ‘상의→대한상의’, ‘말했다→밝혔다’로 바꾼 정도로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3)검토결과 이데일리의 표절심의에 대한 해명은 일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어려운 취재 여건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인 만큼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데일리의 재심 청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