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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16년 6월 4일자 24면「간과 눈에 좋은 석결명(石決明)!!」제목의 광고, 한겨레 6월 9일자 15면「간과 눈에 좋은 석결명(石決明)!!」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6월 16일자 A8면「간과 눈에 좋은 석결명(石決明)!!」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6월 22일자 14면「간과 눈에 좋은 석결명(石決明)!!」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東亞日報, 한겨레, 朝鮮日報, 중앙일보의 위 적시 광고는 전복껍데기를 갈아 만든 환 제품 ‘석결명’을 먹으면 간과 눈이 좋아진다고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눈이 나쁜 75세 할머니가 ‘석결명’을 복용한 후 돋보기 없이도 신문을 읽고 바늘에 실을 꿰게 되었다는 사례가 TV프로그램에 소개됐다며 ‘석결명’이 시력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그러나 위 광고는 식품과 관련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식품위생법」제13조에 어긋난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