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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16년 6월 2일자 16면「남자다운 당신은 언제나~!!/남성을 위한 남성용 “빅셀” 출시」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6월 13일자 18면「남자다운 당신은 언제나~!!/남성을 위한 남성용 “빅셀” 출시」제목의 광고, 6월 23일자 11면「내 품 안에 여인」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6월 14일자 12면「남자다운 당신은 언제나~!!/남성을 위한 남성용 “빅셀” 출시」제목의 광고, 6월 17?18일자 11면「내 품 안에 여인」제목의 광고, 경향신문 6월 15일자 20면「남자다운 당신은 언제나~!!/남성을 위한 남성용 “빅셀” 출시」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 6월 17?18일자 17면「내 품 안에 여인」제목의 광고, 6월 22일자 17면「나만의 파트너 옹녀」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 6월 21일자 11면「내 품 안에 여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6개지들의 적시 광고들은 남성의 성생활 관련 제품을 선전하는 광고이지만 광고의 책임 소재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전혀 밝히지 않고 제품구입 문의 전화번호만 적어 놓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는 위 광고와 같은 통신판매 광고는 정확한 판매 주체, 광고주인 법인 또는 상호의 명칭, 주소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법규를 위반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