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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0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2083 70~80세/약한발기 외 7건

1.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2.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영  언
3.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4. 한겨레      발행인  정  영  무
5. 국제신문    발행인  차  승  민
6.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7.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8.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광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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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 2016년 6월 2일자 8면「70~80세/약한발기」「●미국정품●/강한남자」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 6월 2일자 17면「●미국정품●/강한남자」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6월 8일자 4면「70~80세/약한발기」제목의 광고, 13면「●미국정품●/강한남자」제목의 광고, 한겨레 6월 15일자 12면「70~80세/약한발기」제목의 광고, 18면「●미국정품●/강한남자」제목의 광고, 국제신문 6월 20일자 15면「●미국정품?FDA승인●/강한남자」제목의 광고, 경향신문 6월 22일자 22면「●미국정품?FDA승인●/강한남자」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6월 22일자 17면「70~80세/약한발기」,「●미국정품●/강한남자」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6월 29일자 18면「70~80세/약한발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8개지의 적시 광고들은 남성의 성기능을 개선 ? 강화하는 데 효능이 있다는 남성강장제 ‘USA 아미노젝스’와 ‘아르젠 U.S.A’를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해당 제품을 1회, 1캡슐 복용하면 효과가 3~6일, 또는 5일 지속된다고 선전했다.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로 문의한 결과, 미국에서 직수입한 이들 제품은 순수 자연생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으며 약사의 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도 의심스럽지만 위 광고들은 무엇보다 광고의 책임 소재와 관련한 정보를 전혀 밝히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는 위 광고들과 같은 통신판매 광고는 정확한 판매 주체, 광고주인 법인 또는 상호의 명칭, 주소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광고들은 금융계좌번호와 제품구입 문의 전화번호만 밝혔을 뿐이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법규 위반 광고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