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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16년 6월 8일자 A22면「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신비의 황금 복 돼지!!」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6월 14일자 A32면「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신비의 황금 복 돼지!!」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6월 16일자 A27면「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신비의 황금 복 돼지!!」제목의 광고, 서울경제 6월 17일자 22면「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신비의 황금 복 돼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 매일경제, 東亞日報, 서울경제의 위 적시 광고는 어느 스님이 그린 황금색 복돼지가 호운(好運)과 재운을 부르고 질병도 고쳐주며 시험, 매매, 취업, 사업, 입찰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소원을 들어준다고 선전했다.
광고는 막노동 현장에서 허리를 다친 사람이 복돼지 그림을 걸어놓은 지 이틀 만에 멀쩡하게 나았다거나, 5년 전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준 뒤 소식이 끊겨 화병을 앓던 여성이 복돼지 그림을 곁에 둔지 열흘 만에 돈을 돌려받았다는 등 체험담을 소개했다.
이처럼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광고하며 금전을 꾀하는 것은 혹세무민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