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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0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2079 “부도위기 회사, 굿과 기도로 살려내” 외 1건

1.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광  래
2. 국제신문    발행인  차  승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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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 2016년 6월 13일자 8면「“부도위기 회사, 굿과 기도로 살려내”」제목의 광고, 국제신문 6월 21일자 4면「손님이 문지방을 넘는 순간, 그가 무슨 일로 왔는지 알게 된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들 가운데 스포츠서울이 게재한 「“부도위기 회사, 굿과 기도로 살려내”」제목의 광고는 전통굿 전수자인 여성 무속인이 기도와 굿으로 사업을 융성케 하고 소원을 이루게 해 줄 것처럼 주장했다.
      국제신문이 내보낸「손님이 문지방을 넘는 순간, 그가 무슨 일로 왔는지 알게 된다!」제목의 광고는 한 여성 무속인이 건강이나 자녀 문제, 부동산 사업, 장사 등『현재의 일』을 해결하는데 능통하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들은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