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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2016년 6월 13일자 8면「“부도위기 회사, 굿과 기도로 살려내”」제목의 광고, 국제신문 6월 21일자 4면「손님이 문지방을 넘는 순간, 그가 무슨 일로 왔는지 알게 된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들 가운데 스포츠서울이 게재한 「“부도위기 회사, 굿과 기도로 살려내”」제목의 광고는 전통굿 전수자인 여성 무속인이 기도와 굿으로 사업을 융성케 하고 소원을 이루게 해 줄 것처럼 주장했다.
국제신문이 내보낸「손님이 문지방을 넘는 순간, 그가 무슨 일로 왔는지 알게 된다!」제목의 광고는 한 여성 무속인이 건강이나 자녀 문제, 부동산 사업, 장사 등『현재의 일』을 해결하는데 능통하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들은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