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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171 2016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외 4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권  성  철
3.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5.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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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 2016년 6월 10일자 18면「2016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26면「저금리시대, 증시가 길이다」, 6월 21일자 18면「더 든든해진 금융상품」, 6월 24일자 18면「여름을 건강하게」특집 면, 파이낸셜뉴스 6월 21일자 22~23면「달아오른 여름 분양시장」특집 면, 세계일보 6월 22일자 20면「재테크 특집」특집 면, 헤럴드경제 6월 23일자 23면「모바일슈랑스시대」특집 면, 문화일보 6월 30일자 24~25면「기획」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신문들이 기획?특집 면에 게재한 기사들은 특정 기업이나 금융상품, 부동산, 각종 소비재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해당 기업이나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